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예요.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방식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상반기)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년 9월 1일 ~ 19일 |
반기신청(하반기) | 근로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25년 3월 1일 ~ 17일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년 6월 3일 ~ 12월 1일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가지로 나뉘어요. 정기신청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년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돼요.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소득을 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받는 방식이에요. 상반기 소득은 9월 초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 말에 받게 되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혹시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2025년의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유형별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득 기준이에요. 2025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말하는 ‘총소득’이란 단순히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한 금액이에요.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구 형태와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대상자 재산 요건
여기에 더해 재산 요건도 꼭 충족해야 해요.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재산요건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 거주자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2024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사실상 모든 자산이 포함돼요.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확인이 중요하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제한돼요. 우선,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한의사, 건축사처럼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국적 요건도 중요해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엔 신청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제한돼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히 제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손택스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ARS(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이에요.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에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신청자가 많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챙겨서 미리 방문 예약을 하거나, 방문 전 준비사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FAQ)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동 갱신되지 않아요.
Q.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Q. 배우자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해요. 중복 신청은 안 돼요.
Q.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확인돼요. 따로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 없지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Q. 신청하고 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정기신청은 9월 말, 반기신청은 12월 말(상반기), 이듬해 6월 말(하반기)에 각각 지급돼요.